Ⅰ. 법인세법 총설 및 계산구조 제1장 법인세법 총설 제2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Ⅱ. 익금의 계산 Ⅲ. 손금의 계산 -(1) 손금산입(이번 호 게재분) Ⅳ. 손금의 계산 -(2) 손금불산입 Ⅴ. 손익의 귀속사업 및 자산,부채의 평가 Ⅵ.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Ⅶ.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Ⅷ.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Ⅸ. 법인세의 납세절차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것을 ‘손비의 일반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원칙은 수익의 경우에 순자산증가액이면 아무런 추가적인 요건도 필요로 하지 않고 익금에 해당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렇듯 손금이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이번 호에는 손금의 계산 중 손금산입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Ⅲ. 손금의 계산 -(1) 손금산입
제1장 손금의 범위
1. 손금의 정의
손금이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항목은 제외한다.(법법 제19조 ①) 이러한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②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법법 제19조 ②). 이것을 ‘손비의 일반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원칙은 수익의 경우에 순자산증가액이면 아무런 추가적인 요건도 필요로 하지 않고 익금에 해당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