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법에 관한 이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기준서) 제1032호에서는 금융상품을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으로 정의한다. 현금, 수취채권, 금융자산 등은 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금융상품 기준서에서 ‘계약’이란 (1)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2)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간 합의를 말한다.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류로 작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에 의하지 않은 부채나 자산은 금융부채나 금융자산이 아니다. 금융자산은 크게 현금, 채무상품 및 지분상품으로 분류된다.
금융상품 중에서 수취채권은 상품의 판매 등 외상으로 거래시 현금을 수취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로서 기업의 경영활동과정에서 발생한다. 매출채권은 상품, 제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말한다.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외상거래 채권인 외상매출금과 어음을 수취하는 경우의 받을어음을 포함한다. 매출채권이 발생한 후 거래 상대방의 경영상태의 악화 등의 이유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 매출채권 잔액이 실제 미래의 회수가능액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매출채권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손가능금액을 추정하여 손실충당금(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관련비용을 매출채권손상차손(대손상각비)으로 인식한다.
대손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매출채권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동일연도에 반영함으로써 수익•비용대응을 이루고, 재무상태표상의 매출채권을 회수가능금액으로 표시하므로 매출채권의 과대평가를 방지한다. 이러한 방법은 추정된 미래의 대손예상액만큼 정확하게 대손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부정확한 금액이라도 전혀 대손예상액을 추정하지 않는 회계처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정확한 기간비용을 계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재무상태표에도 상대적으로 정확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예상액을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손실충당금을 예측하고 매출채권손상차손을 기록하여 당기의 매출액과 그 매출액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서로 동일기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말에 대손가능금액을 주관적으로 추정하는 문제점이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이하 기준서) 제1109호는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기대신용손실법으로 추정한다. 기대신용손실법(expected credit loss model)은 결산일에 보유중인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미래 기간 동안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실금액을 계산하여 이 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회사는 거래처별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할 손실금액,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을 고려한 확률, 그리고 대손 이후에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해야한다. 따라서 회사가 과거에 발생했던 대손만큼 미래에도 대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대신용손실법은 미래의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인 매출채권잔액비율법이나 연령분석법을 보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연령분석법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매출채권을 인식한 시점부터 경과된 기간 또는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 별로 다른 손실예상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이를 충당금 설정률표라고 한다.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각각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는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다. 기대신용손실은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고 매출채권에서 조정하여 표시하고 매출채권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추정된 기대손실의 현재가치가 기말대손충당금 잔액이 되도록 기말에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거나 환입한다. 전기 이전에 인식한 손실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기 말 손실충당금과의 차액을 매출채권손상차손 또는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손상충당금환입은 판매관리비에서 차감한다.
매출채권의 신용손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제각하고 손실충당금과 우선 상계하며, 손실충당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액을 매출채권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매출채권은 채무상품이며 일반적으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손실충당금 계정을 사용한다. 손실충당금과 매출채권손상차손 대신 기존에 사용한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라는 계정과목을 각각 사용해도 된다. 신용손상이 확정되어 제각된 매출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되는 경우 동 회수액은 손실충당금 계정에 대기한다.
기업은 상황에 따라 이익을 높게 보고하거나 낮게 보고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은행 또한 손실충당금을 높거나 낮게 설정하여 이익조정을 하기도 한다. 은행은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고객들이 원금을 지불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되는 대출금이 많아지므로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한다. 부실대출증가는 기업가치의 하락을 불러온다. 따라서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적절하게 쌓는 것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