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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예산회계제도와 효율성제고
 저자: 최국현 |   당월호가기:396  |  날짜:2010-02-20 |  조회수:13340
 

 

최국현
회계학 박사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현 정부가 들어선지 올해로 벌써 3년을 넘어선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들 하지만 정말 빛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다시금 일깨우는 바다. 현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사회 국가적으로 모든 면에서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을 통해 경제의 양적 성장을 도모하는 성장전략을 취해 왔으며, 경제 개발 초창기에는 공기업이 개발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들 공공기관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가기간산업을 건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 규모와 사업부문에 있어서 이들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 경영능률의 향상과 효율성 제고가 크게 요구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기 이전 이러한 공기업의 운영과 통제는 각 기관의 설립법과 주무부처 장관에 일임되었으며,  1962년 이후에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이 제정됨으로써 정부투자기관의 운영방침이 일원화, 통일화됨으로써 공기업의 예산회계제도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당초 제정취지와는 달리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투자기관에 대한 강력한 예산상의 통제를 가하게 되었으며, 투자기관의 자율적인 경영도 상당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73년에는「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운영계획, 심사 분석 등에 관한 명문 규정 및 감사분석 제도, 경영분석 제도 등이 신설되었으며, 1983년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사전통제 제도를 대폭 조정하고 사후 평가 위주의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후 우리나라는 2007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법적 개념을 제시하고 이들 공공기관을 법률에 따라 지정하며 종류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의 감독과 통제를 받으며 운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난 수십 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계획 및 통제의 수단으로써의 제도의 변천은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경영효율성제고라는 목표의 기치하래 예산회계의 철저한 효율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예산회계 시스템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기관의 예산회계제도로써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회계정보의 예산통제 및 합리적 회계 시스템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조직에서의 예산은 계량화된 경영계획으로서, 특정기간 중의 모든 경영활동에 대한 계획과 목표의 공식적인 표현이며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러한 예산의 개념은 예산의 기능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통제 기능에서 점차 관리기능과 계획기능으로 변모하여 왔다. 즉, 과거에는 예산이 조직 활동에 수반되는 일정기간의 수입과 지출의 견적서 내지 지출 통제의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던 반면, 오늘날 예산은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영계획을 수량화하여 관리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경영활동을 전체적 관점에서 조정하고 예산과 실적과의 차이 분석을 통해 관리 통제하려는 근대적이며 과학적인 경영관리의 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예산은 경영관리에 있어서 각 부문의 활동목표를 제시하고 제한된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집행을 유도하며 실적을 분석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다시 피드백 시키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따라서 현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회계제도의 바른 이해와 더불어 예산편성 및 집행시 필요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계정과목의 효율적 배치와 공공기관 활동원가의 정확한 산출을 개선하여 사업비로써 합리적 원가를 산출하고 비용절감 노력을 통한 영업 손익을 균형화 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다양한 간접원가 즉 공통비 배부 기준을 활동기준에 맞게 수립하여 공통비 부담부서와 지원부서간의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예산회계제도를 이해하고 실행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회계제도는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예산으로 편성하고, 각 부문 경영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면서 그 실적을 평가하여 단위기관이 목표로 하는 경영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경영관리 제도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리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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