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각종 준비금 1.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개요 2.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3. 기타 검토사항 Ⅱ. 법인세 공제감면의 유의사항 1. 공통적인 사항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3. 중복지원의 배제 4. 기타 검토사항 Ⅲ. 세액감면의 종류와 검토사항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Ⅳ. 세액공제의 종류와 검토사항 1.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3.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4.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 임시투자세액공제
Ⅰ. 각종 준비금
현재 법인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 제29조)과 책임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비금은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준비금설정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61조에서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잉여금처분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적립하여야 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개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관련하여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투자준비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다시 신설하였으며, 동 신설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회사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3%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해당 준비금 중 연구ㆍ인력개발비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3년 거치 후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또한, 사업의 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 제외)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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