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4절의2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제7장 보칙
이번 호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중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등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소득공제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2장 직접국세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Ⅲ.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 1. 개 요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7%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적용 대상 시설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의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시설 연구시험용시설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시설이라 함은 전담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