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합병 1. 합병법인 (이번 호 게재분) 2. 피합병법인 Ⅱ.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Ⅲ.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Ⅳ.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Ⅴ. M&A의 실제사례
<승 전>
Ⅰ. 합병
1. 합병법인
(2) 합병에 의한 자산?부채의 승계 7)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②손금산입요건 ㉢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야 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이 없는 것으로 한다.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란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승계하는 자산의 평가액은 그 시가의 범위 안이라면 어느 경우든 허용된다.
㉤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금액은 유형고정자산별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각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사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