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중 기업관련 주요 해설 주식회사의 재정 ④
이 상 수 <웅지세무대학교수>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퀠른대학교 보험법연구소 연구원(전) 건국대, 경희대, 상명대 등 외래교수(전)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교수(현) TEL. 011-286-8924
Ⅰ. 신주의 발행 Ⅱ. 자본의 감소 Ⅲ. 재무제표승인, 준비금제도, 배당제도 (이번 호 게재분) 1. 재무제표 등의 승인과 보고 2. 준비금 제도 3. 배당제도 Ⅳ. 사채 1. 사채의 개념 2. 사채발행 3. 사채의 유통과 상환 4. 사채권자집회 5. 특수사채
이번 호에는 주식회사의 재정 중 재무제표 승인과 보고, 준비금 제도 및 배당제도를 중점적으로 해설하였고, 주식회사가 일반투자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거액의 자금을 집단적․정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의 형식으로 부담하며, 액면가에 따라 단위화된 채무인 社債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였다.
Ⅲ. 재무제표승인, 준비금제도, 배당제도
1. 재무제표 등의 승인과 보고
(1) 재무제표 등의 작성 1) 재무제표의 작성 상법상 재무제표란 주식회사의 결산을 위해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는 회계서류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 결산기에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447조)
2) 부속명세서의 작성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중요한 항목에 관하여 내역명세서를 기재한 것을 말하며, 이사가 이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영업보고서의 작성 영업보고서는 당해 영업연도 내에 있어서의 영업의 개요, 영업소의 명칭․위치와 수의 증감,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자본금, 준비금, 기타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의 개요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말하며,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제447조의2 제1항),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44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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