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세무회계의 정의와 기본구조 제2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개정별 해설 I. 매출(I) II. 매출(II) III. 이자수익 IV. 사용료수익 V. 배당수익 VI. 기타 수익과 익금 VII. 인건비(이번 호 게재분) VIII.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IX. 접대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X.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XI. 감가상각비 XII. 대손상각비 XIII. 기타 비용과 손금 XIV. 자산의 평가-평가이익, 평가손실, 감액손실
인건비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용인식과 관련한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용의 인식기준인 발생주의에 따라 인건비를 인식하게 된다. 즉 결산일 현재까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세무회계에서도 동일하다.
이번 호에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계정별 해설 중에서 인건비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2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계정별 해설
---------------------------------- Ⅶ. 인건비 ----------------------------------
인건비는 크게 임원에 대한 보수와 직원에 대한 급여와 상여,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그리고 퇴직급여로 구성된다. 이 중 상여는 사전적 의미로 표준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법인세법에서는 상여의 사후적인 이익처분성을 감안하여 상여에 대한 손금의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 상여로 지급되는 인건비 중에는 급여와 마찬가지로 명절이나 특정월에 지급액이 미리 확정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상 통상의 급여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급여와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는 그 형식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무회계에서는 비용 인식시점과 관련하여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귀속시기를 확정하는 문제와 주식매입선택권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인건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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