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영 두 <세 무 사>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비젼회계학원 세법개론/중급회계 전임강사(현) 저서 : 다이제스트 경제학 연습(문성출판사) 다이제스트 재정학 연습(문성출판사) 세무회계 사무소 개업중 TEL. 010-2000-2889
I. 총 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 과세기간 및 납세지 3. 과세대상 소득의 구분과 종류 4. 기장의무와 경비율 제도 Ⅱ. 종합소득 1.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 부동산임대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III. 종합소득과세표준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2. 종합소득공제 IV. 종합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1.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구조 2. 종합소득세 세율 3.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이다. 소득세법은 2008년 한해동안 각 개인이 벌어들인 각종 소득에 대해서 개인별로 2009년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기고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실무진들의 편의를 높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이론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빠른 시간 내에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보태고자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I. ☆ 총 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2008년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올해는 6월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③ 연금소득만 있는 자 ④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으로서, 보험모집 또는 방문판매로서 발생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⑤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⑥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만 있는 자 ⑦ 퇴직소득 및 위 ④의 소득만 있는 자 ⑧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⑨ 위 ① 내지 ⑦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2. 과세기간 및 납세지
(1) 과세기간 1) 원칙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이며, 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그 다음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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