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1. 자산의 평가차손의 의의 2. 손금불산입하는 자산의 평가차손 3. 손금산입하는 자산의 평가차손 II.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1. 감가상각의 의의 2. 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3.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4.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III.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개요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IV.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세무처리 V. 유가증권의 평가 1. 유가증권의 분류 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3.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의 신고
I.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1. 자산의 평가차손의 의의
자산과 부채의 평가란 대차대조표에 기재되는 자산이나 부채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손익이 발생하게 되며 결국 이익측정과 관련된다. 기업회계에서는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과의 차액은 당기손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서 5호 35ㆍ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