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합병 1. 합병법인 2. 피합병법인 Ⅱ.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Ⅲ.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Ⅳ.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이번 호 게재분) Ⅴ. M&A의 실제사례
<승전>
Ⅳ. 영업양수도
3. 영업양수인의 세무 (2) 지방세 1) 취득세 ① 과세물건 및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지법 제105조)
② 중과대상물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2%)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지법 제112조 ②) ㉠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지방자치법 제3저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