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합병 1. 합병법인 2. 피합병법인 Ⅱ.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Ⅲ.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Ⅳ. 영업양수도 (이번 호 게재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Ⅴ. M&A의 실제사례
<승전>
Ⅳ. 영업양수도
유망기업이나 사업을 인수하는 방법으로서 영업양수도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업양수도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합병회계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을 준용하면 되고, 영업양수도와 관련된 조세문제에서는 영업양도인과 영업양수인으로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도 조세정책상 여러 가지 과세특례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요건을 점검하여 영업양수도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합병의 경우에도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게 승계되어 합병회사의 입장에서는 권리?의무 중 차별적으로 유리한 부분만 인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도 영업양도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영업양수인에게 인도되어 그 실질은 합병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다소 융통성이 있는데, 기업재산 중 일부를 영업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영업양도인의 사용인을 영업양수인이 무조건적으로 그 고용관계를 인수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으며,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함에 있어서도 영업양수인과 관련 채권자와의 협의나 계약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영업양수인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영업양수도 거래로 인하여 부담해야 할 의무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합병의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파악하기가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