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합병 1. 합병법인 2. 피합병법인(이번 호 게재분) Ⅱ.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Ⅲ.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Ⅳ.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Ⅴ. M&A의 실제사례
<승 전>
Ⅰ. 합병
2. 피합병법인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2) 과세이연의 요건 과세이연의 요건은 근본적으로 합병 가운데 겉껍질의 변화에 불과한 것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사업을 1년 이상 했을 것, 합병대가의 대부분이 주식일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주관적 판단이다. 미국법에서는 법령의 요건에 더하여 사업상 목적이라든가 이해관계의 계속성 이라든다 이런 주관적 기준을 판례로 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95%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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