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Ⅱ. M&A 회계와 세무 1. 합병 2. 분할·분할합병 3. 주식인수 4. 영업양수도 Ⅲ. 기업의 M&A 실사례 1. 한섬과 타임아이엔씨의 합병 2. ㈜IHQ와 (주)싸이더스HQ의 합병 3. 데이콤의 파워콤 인수 4. 우성넥스티어 (우성식품과 넥스티어의 합병) 5. 외환은행의 론스타 자본유치 6. 대우자동차의 폴란드 FSO사 인수 7. 대우중공업의 망갈리아 조선소 인수 8. 삼성전자의 럭스사 인수 9. 삼성전자의 HMS 인수 10. 삼성코닝의 독일 FGT사 인수 11. 하나로통신의 외자 유치 12. 대상의 라이신 매각 13. 두산음료의 합병과 매각 14. 한솔제지의 자산 매각 15. GM의 대우자동차 인수 16. 르노자동차와 삼성자동차의 합병 17. 크라이슬러와 벤츠의 M&A 18. 삼미의 아틀라스 인수 19. 동양화학의 롱프랑 와이오밍 인수 20. 쌍용양회의 리버사이드 시멘트사 인수 21. 영창악기의 커즈웨일 인수 22. LG전자의 제니스사 인수 : : 45. 현투증권의 푸르덴셜금융 자본유치 46. 볼보건설기계와 삼성중공업 건설기계 부문의 합병 47. 삼성중공업의 중장비 부문 매각 48. (주)팬택의 (주)현대큐리텔 인수 49. 핸드백 브랜드 인수전쟁 50.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칼 인수 51. 동원금융지주의 한국투자증권 M&A 52. NHN의 기업인수 전략 53. IBM의 PwC 인수 54. 한라시멘트의 인수합병 55. 한솔제지의 한솔파텍 양수 56. (주)메디칼써프라이의 ㈜보성메티텍 인수 57. 한국레미콘(주)의 (주)창덕개발 인수 58. (주)위메프의 (주)아이씨비 인수 59. (주)한일진공의 (주)케이피엠테크 인수 60. 코덱(주)의 ㈜하이테크 인수 61. 삼천리자전거(주)의 ㈜쁘레베베 인수 62. NHN엔터테인먼트(주)의 ㈜티켓링크 인수 63. ㈜카카오의 ㈜ 카닥 인수 64. ㈜다우데이터의 스터밴코리아(주) 인수 65. 미래나노텍(주)의 상신전자(주) 매수 66. ㈜에스에이티의 나노테크 인수 67. ㈜오백볼트의 ㈜에너지세븐 인수 68. ㈜카카오의 ㈜카닥 인수 69. ㈜성운파마코피아의 ㈜성운바이오 인수 70. 두산산업개발(주)의 두산건설(주) 인수합병 71. 한화그룹의 삼성그룹 방산 및 유화 4개사 인수 72. LG그룹의 기업분할 · 지배구조 개선 73. 한미은행의 매각 74. 미디엄기업 다음카카오의 합병 후 통합 75. 한보철강을 인수한 컨소시엄 76. 현대자동차그룹의 카드회사 인수 77. 우회상장 우성 · 넥스티어 78. 한국투자증권을 인수합병한 동원금융지주 79. 앤콤시스템을 인수합병한 코닉시스템 (2/2)(이번 호 게재분)
<승 전>
Ⅲ. 기업의 M&A 실사례
<사례 79> 앤콤시스템을 인수합병한 코닉시스템(2/2)
8. 기업인수 가치평가(Valuation)
(1) 합병비율 산정 합병비율 결정에 앞서 수행되는 합병가액 산정과정에서 코스닥 등록 기업인 앤콤정보시스템은 시장가치와 자산가치 중에 좀 더 큰 값으로 결정되는 반면, 코스닥 등록 기관이 아닌 코닉시스템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수익가치의 경우, 합병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의 손익계산서를 예측한 값으로 산정되는 것이기에 과대평가의 가능성이 존재하여 장외기업의 경우 합병비율 산정에서 약간은 유리한 입장이다.
(2) 앤콤정보시스템의 합병가액 산정 1) 기준주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1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신고서 제출일 전일(2003년 9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당시 최근 1개월간(2003년 8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의 거래량 가중산술 평균종가, 최근일(2003년 9월 16일)의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2003년 9월 16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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