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의 범위 2. 적용대상법인 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범위 적용 4. 합병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범위 적용 5. 주업종의 판정 6. 중소기업 유예기간 부여 Ⅱ.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세제지원내용 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2.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3.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손금산입 Ⅲ.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적용 우대 Ⅳ. 중소기업의 회계처리특례
Ⅰ. ❀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법 기본법상 중소기업이란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1.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시행령 제3조) ①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