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익의 귀속사업과 자산․부채의 평가 - <5>
남 지 훈 <세 무 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지우세무회계사무소 개업(현) F&B(Franchise and Business)칼럼니스트 TEL.(02)424-5353
Ⅰ. 법인세법 총설 및 계산구조 제1장 법인세법 총설 제2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Ⅱ. 익금의 계산 Ⅲ. 손금의 계산 -(1) 손금산입 Ⅳ. 손금의 계산 -(2) 손금불산입 Ⅴ. 손익의 귀속사업 및 자산, 부채의 평가(이번 호 게재분) Ⅵ.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Ⅶ.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Ⅷ.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Ⅸ. 법인세의 납세절차
법인세법은 사업연도라는 시간적 단위를 기준으로 법인의 소득을 파악하므로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하여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는 손익의 귀속사업과 자산․부채의 평가를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1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원칙(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은 사업연도라는 시간적 단위를 기준으로 법인의 소득을 파악하므로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하여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것이다(법법 제40조 ①). 여기서 ‘확정’이란 익금의 경우에는 권리의 확정을 뜻하고 손금의 경우에는 의무의 확정을 뜻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익금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귀속되고 손금은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귀속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