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소 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지우세무회계사무소 개업(현) F&B(Franchise and Business)칼럼니스트 TEL.(02)424-5353
Ⅰ. 법인세법 총설 및 계산구조 제1장 법인세법 총설 제2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Ⅱ. 익금의 계산 (이번 호 게재분) Ⅲ. 손금의 계산 -(1) 손금산입(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Ⅳ. 손금의 계산 -(2) 손금불산입 Ⅴ. 손익의 귀속사업 및 자산,부채의 평가 Ⅵ.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Ⅶ.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Ⅷ.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Ⅸ. 법인세의 납세절차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익금이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러한 수익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수익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모든 순자산증가액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한다.
이번 호에는 익금의 계산을 주제로 하여 해설한다.
------------------------------------ Ⅱ. 익금의 계산 ------------------------------------
제 1 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1. 일반적인 익금항목
익금이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항목은 제외한다(법법 제15조 ①).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러한 수익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수익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모든 순자산증가액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한다.
(1) 수입금액 수입금액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영업수익으로서 기업회계상 매출액에 해당하나,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 이는 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주로 재고자산 외의 자산의 양도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 것과 대응하여 그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인정된다.(법령 제19조 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