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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ㆍ양도에 따른 부동산 평가방법
 저자: 노정호 |   당월호가기:408  |  날짜:2011-02-10 |  조회수:5966
 

     노 정 호
<세무사ㆍ감정평가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삼일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장(현)
 TEL.(031)269-5222

Ⅰ. 서설
Ⅱ.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부동산 시가평가방법
1. 상증세법의 평가방법
2. 소득세법(양도소득세)의 평가방법
3. 당해 재산의 거래가액에 의한 재산평가
4.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에 의한 재산평가
5. 재산가액의 안분계산
6. 평가기간
7. 재산평가에 관한 세법집행기준
Ⅲ.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평가 관련 논점들
1. 특수관계자의 범위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성격
3.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의 입증
4.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 적용 문제
5. 신고일 이후의 거래가액
6. 평가기간의 확장 문제
Ⅳ. 결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ㆍ양도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한, 거래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ㆍ양도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이번 호에는 상속, 증여, 양도에 따른 부동산 평가방법을 해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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