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중심으로- <중>
이 홍 구 <공인회계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재학 삼일, 삼정회계법인(전) 진일회계법인(현) TEL.(02)3439-7070
제2편 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 (이번 호 게재분)
Ⅰ. 사업자등록 1. 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 2. 사업자등록시기 Ⅱ.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거래 Ⅲ. 조합의 주택일반분양 1. 일반분양 2. 일반분양과 부가가치세 3. 일반분양과 매입세액 Ⅳ. 건설공사와 부가가치세 1. 계약형태와 부가가치세 Ⅴ.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 매입세액의 의의 2. 안분계산 관련 규정 3. 안분계산 방법 4. 안분계산 적용순서 5. 매입세액 안분계산 정산 Ⅵ. 주택조합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1. 주택조합의 안분계산 방법 2. 매입종류별 안분계산 방법 3. 주택조합의 시기별 안분계산 4. 불공제 매입세액의 처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의 분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구분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과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택조합은 유체물인 토지와 건물을 조합원 또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사업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조합의 건설공사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회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번 호에는 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상세히 해설한다.
Ⅰ. 사업자등록
1. 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
주택조합은 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사업으로서 일반분양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주택조합은 관련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과세행정상의 편리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협력의무로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불이익 처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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