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세무회계 - 주택조합의 회계 - <상> 이 홍 구 <공인회계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재학 삼일, 삼정회계법인(전) 진일회계법인(현) TEL.(02)3439-7070
제1편 주택조합의 회계(이번 호 게재분) Ⅰ. 회계와 주택조합 1. 주택조합회계의 특성 2. 기업회계와 주택조합회계의 비교 Ⅱ. 관리처분계획 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와 필요성 2.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Ⅲ. 조합 내부 및 외부감사 1. 감사의 의의 2. 감사의 필요성 3. 회계감사의 종류
제2편 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 (다음 호 게재분)
제3편 주택조합의 소득세
주택조합 회계와 세무는 주택조합의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기업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본서에서는 주택조합의 회계와 세무를 중심으로 회계, 부가가치세, 소득세 3편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번호는 주택조합의 회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2009년 1월 20일 용산재개발지역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주택조합사업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복잡한 관련법을 정비하며, 종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에서는 주택조합에 대하여 회계 및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지금까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선정한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선정한 기관에서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였다.(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주택조합의 회계 및 회계감사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노출되었던 여러 문제점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택조합에 질 높은 회계서비스를 제공하자고 TF 팀의 구성 운영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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