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를 중심으로 - <하>
노 정 호 <세무사ㆍ감정평가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현) 삼일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장 TEL.(031)269-5222
제1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개념 제2장 법인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Ⅰ. 개요 Ⅱ.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Ⅲ.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 1. 조세회피 여부의 해석 2. 예규통첩의 성격 3. 판례의 성격 4. 판단의 우선순위 5. 시가의 개념 Ⅳ. 국내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Ⅴ. 국제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3장 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번 호 게재분) Ⅰ. 개요 Ⅱ.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 Ⅲ. 종합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Ⅳ.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Ⅴ. 비거주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소득세법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엄격하게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법률에 규정된 소득과 당사자 및 유형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소득세관련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요건에 대하여 예와 함께 상세히 해설하였다.
제3장 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Ⅰ. 개요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소득원천설에 따라 과세소득을 종합소득(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의 합산),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이중에서 사업소득ㆍ기타소득ㆍ양도소득과 같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을 개괄하고, 종합소득ㆍ양도소득ㆍ비거주자의 순서로 판례를 중심으로 사례들을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