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 진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청안회계법인 근무(현) TEL.(02)2051-3773
Ⅰ. 재고자산의 개요 1. 의의 2. 재고자산의 회계처리 Ⅱ. 재고자산 취득원가의 개념 및 범위 1. 취득원가의 개념 2. 취득원가의 범위 3. 기말재고수량에 포함여부의 결정 Ⅲ. 기업회계상 재고자산의 평가 Ⅳ.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2. 재고자산 평가손익의 세법상 처리 3.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Ⅴ. 재고자산평가 관련 사례와 주요 예규 1. 재고자산의 평가 사례 2. 재고자산관련 주요 예규
------------------------------------------ Ⅰ. 재고자산의 개요 ------------------------------------------
1.의의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재고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그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동일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그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한편 제조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2. 재고자산의 회계처리
재고자산의 회계처리는 기초재고자산가액과 당기 매입액의 합계에서 어떻게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으로 배분되느냐가 중요한데 원재료나 상품 등의 형태로 기업내부로 유입되어온 재고자산 중 당기에 사용 또는 판매된 부분은 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출원가로, 기말까지 사용 또는 판매되지 않은 부분은 기말재고자산으로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재고자산은 그 금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매출과 관계가 되는 매출원가금액이 달라지므로 매출총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성과 및 과세소득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기 중 투입ㆍ사용된 재고자산과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가치를 엄격히 구분하여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용인 매출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소비수량과 기말재고수량을 파악한 후 각 수량에 가액을 할당하는 작업이 각각 필요하다. 전자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의 수량결정방법과 후자의 가액결정방법인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한편,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평가방법만을 세법상 인정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의 신고는 법인이 기업환경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일단 선택한 방법의 변경도 변경신고 만에 의하여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은 매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Ⅱ. 재고자산 취득원가의 개념 및 범위 -------------------------------------------------------
1. 취득원가의 개념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구입가액이나 실제로 발생한 제조원가등 역사적원가주의에 의하여 취득원가로 평가된다. 이 경우에 취득원가는 재고자산을 판매 가능한 상태로 판매 가능한 장소에 옮기는 데 까지 소요된 모든 지출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취득원가에는 매입가격뿐만 아니라 매입상품과 관련된 운반 취급을 위한 지출비용 및 보험료, 세금 등 매입부대비용도 포함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상의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므로 비정상적인 사건에 따른 지출과 취득 후 보관중에 발생한 보험료와 보관비용 등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2. 취득원가의 범위
(1) 외부매입의 경우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할인, 매입에누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