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용 일 <세 무 사>
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개념 1. 세무조정 2. 소득처분 Ⅱ. 소득처분의 주체 등 1. 소득처분의 주체 2. 소득처분의 대상법인 3. 소득처분의 대상금액 4. 소득처분상의 표시ㆍ통지 Ⅲ. 소득처분의 내용과 사례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Ⅳ.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1. 유보처분 2. 배당상여기타소득처분 3 기타사외유출처분 4. 소득처분에 대한 불복가능 여부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규명하고 이를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가감하여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인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주주총회의 잉여금처분절차와 같이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라 한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세무조정 후 소득처분 사후관리를 수록하였다.
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개념
1 . 세무조정
(1) 의의 기업회계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인 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업이익을 측정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판단하게 하고 이에 관련한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세무회계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공평타당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납세자간에 소득계산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기업회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순이익과 세무회계에 의하여 산정되는 각사업연도소득과는 그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규명하고 이를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가감하여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인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있다.
(2) 결산조정 결산조정이란 특정 손비항목에 대하여 기업이 결산과정에서 이를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조정방법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결산조정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특정 손비항목을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는 대신에 그금액만큼을 장부에 비용계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기업의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 회사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결산조정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③ 퇴직급여충당금 ④ 대손충당금 ⑤ 구상채권충당금 ⑥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⑦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 가손실 ⑧ 천재,지변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실 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창업자 또는 신 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중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주식의 평가손실 ⑩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 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⑪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평가손실 ⑫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3) 신고조정 신고조정이란 결산조정과는 달리 장부상에 계상하지 않고 결산을 확정지은 다음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항목을 가산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을 차감하여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고조정 항목의 주요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 ② 퇴직보험료등 ③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④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⑥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 ⑦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과 외화채권,채무의 상환손익의 익금산입,손금 산입과,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⑧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사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가결산내용과 관련한 추가자료 (1) 당기말에 외상판매한 상품의 판매가액 50,000,000원(매출원가 30,000,000원)이 누락되어있다. (2) 판매비와관리비 중 보험료 18,000,000원에는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선급비용 해당액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판매비와관리비 중 접대비는 13,000,000원이나 세무상 손금한도액은 10,000,000 원이다. (4) 판매비와관리비에는 비품의 감가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데 세무상 손금한도액은 각각 5,000,000원과 3,000,000원이다. (5) 당기에 귀속되는 이자비용 10,000,000원이 선급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