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 비영리법인의 개념 2. 비영리법인의 과세취지 3. 비영리법인의 범위 Ⅱ. 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처리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2.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신고 4. 수익사업의 범위 5. 구분경리 6. 과세표준의 계산 Ⅲ. 비영리법인의 과세특례 1.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Ⅳ.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타 규정
Ⅰ. 개요
1. 비영리법인의 개념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을 의미한다.(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은 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은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다’함은 단순히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 비영리법인의 과세취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 영리법인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을 때에 비영리법인만을 비과세하면 동일한 수익사업에 대하여 영리법인과의 관계에서 과세의 형평이 침해된다. 또한 비영리법인을 가장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비영리법인의 일정한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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