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용 일 <세 무 사>
Ⅰ.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1. 개요 2. 목적과 적용범위 Ⅱ. 회계변경 1. 회계변경의 의의 2. 회계변경의 유형 3. 회계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4. 주석공시 Ⅲ. 오류수정 1. 오류수정의 의미와 구별 2. 오류수정에 대한 회계처리 3. 회계추정변경 · 회계정책변경과의 구별 4. 주석공시 Ⅳ. 회계정책의 변경과 세무조정 1. 법인세법 입장 2. 감가상각 관련 세무조정 3. 재고자산 관련 세무조정 Ⅴ. 회계추정의 변경과 세무조정 1. 법인세법 입장 2.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과 내용연수 3. 대손추정율 변경 관련 세무조정 Ⅵ. 오류수정과 세무조정 1.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 경우 2.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반영한 경우 3.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월이익잉여금 감소로 반영한 경우 Ⅶ.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1. 수정신고 2. 경정청구 3.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조정 Ⅷ.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회계변경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회계변경에 대한 상세한 회계처리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기간에 발생한 오류가 당기에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는 경우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적절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회계변경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회계변경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호 부록에서는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실무해설’을 게재하였다.
회계처리를 위하여 기업이 선택한 기업회계기준과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경제적 실질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간별로 회계처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회계변경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회계변경에 대한 상세한 회계처리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기간에 발생한 오류가 당기에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는 경우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적절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회계변경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회계변경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수용, 기업의 최초공개 등의 사유로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변경을 하거나, 회계기준제정기구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에 따라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본다.
또한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글로벌기업의 회계장부의 이중 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있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를 작성하였는데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선택 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이하에서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을 서술하기로 한다.
Ⅰ.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1. 개요
회계변경은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의 변경을 말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변경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회계변경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수용, 기업의 최초공개 등의 사유로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변경을 하거나, 회계기준제정기구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에 따라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본다.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업회계기준에 회계정책의 변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소급적용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회계정책을 당기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일부 재무제표항목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인식과 측정을 추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나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 등에 따라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추정치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회계추정의 변경이 미치는 효과는 당기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회계변경이 미치는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회계변경의 효과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