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용 일 <세 무 사>
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1. 의의 2. 요건 Ⅱ. 특수관계자 1. 특수관계자의 범위 2. 특수관계자의 판단시기 Ⅲ.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1.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열거한 유형 2. 법인세법통칙에서 열거한 유형 3. 관련 해석 사례 Ⅳ.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 : 시가 1. 개요 2. 일반적인 시가 산정 방법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1. 부인금액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 사법상의 효과와 조세범처벌에 대한 관계 Ⅵ. 가지급금 인정이자 1. 의의 2.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 3.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4. 이중적인 규제 여부 Ⅶ. 이전가격과세제도 1. 의의 2.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적용요건 3. 정상가격 4. 과세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Ⅷ.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형식의 남용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동일한 경제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부담하여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이다. 이번 호 부록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세제상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인 해설을 하였다.
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1. 의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법법 제52조 ①항) 이는 법형식의 남용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동일한 경제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부담하여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부당행위규정은 각 세법마다 규정되어 있다.
2. 요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당사자의 조세회피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