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감사업무범위의 확장과 감사인의 독립성 1. 감사인의 역할과 독립성에 대한 증권제법의 영향 2. 감사인의 역할 및 독립성 개념의 재검토 3. 감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의의 제한 Ⅲ.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 1. 감사의 생성·전개와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가설 2. 감사 시장과 독립성 개념 3. 기회 코스트와 정보 코스트를 이용한 수급분석 Ⅳ. 감사인의 독립성(이번 호 게재분) 1. 감사인의 독립성의 개념 2. 감사보수의 경정에 있어서의 Low Balling 3. Low Balling과 감사인의 독립성 4. 미국의 개시규제의 임플리케이션 Ⅴ. 감사법인의 규모와 감사의 질(다음 호 게재분) Ⅵ. 결론
감사규제 당국이나 전문가들은 Low Balling이 고객에 관계하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을 생출하는 것 자체에 의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이 손상된다고 보고있으며, 근년의 연구성과에서는 Low Balling은 어디까지나 장래의 준 렌트 획득에의 기대에 대한 독립성을 손상하는 것은 아닌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고객에 고유의 준 렌트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일 없이 Low Balling을 삭감시키려고 하는 규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도 보지 아니한다고 예상되는 것이다. 이번 호에는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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