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합병 1. 합병법인 2. 피합병법인 Ⅱ.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Ⅲ.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Ⅳ.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이번 호 게재분)
<승전>
Ⅳ. 영업양수도
3. 영업양수인의 세무 (3) 자산?부채의 승계 1) 감가상각 대상자산 ① 자산별 구분계상 타인으로부터 영업권 및 기타의 영업용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영업권 및 기타 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 수정내용연수 내국법인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법령 제29조의 2 ①) 이의 목적은 중고자산 등의 경우 신규 취득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할 경우 감가상각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므로 내용연수를 경제적 실질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감가상각비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함에 있다.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 표준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수정내용연수 적용방법 예시> ? 기준내용연수 5년인 경우 ? 수정내용연수 : 2년 5년 - 5년 ≒ 2년(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함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