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요 1.납세의무자 2.과세대상 3.과세표준 4.세율
2 종합부동산세 계산사례 1.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2.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공시가격별 소유형태별 주택분 종부세 예상세액
3 종합부동산세의 절세대책 4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
Ⅲ. 종합부동산세 실무 해설
1.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요
종합부동산세 시행 초기 과중한 세 부담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종합부동산세제가 2008.11.3. 헌법재판소로부터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판결을 받았고, 2008년 정기국회에서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2009년분 종합부동산세부터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이 대폭 낮아졌다.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법을 중심으로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종합부동산세제의 주요 내용을 서술한다.
가. 납세의무자 부동산 보유세 중 재산세는 시장․군수가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주택(부속토지 포함)에는 매년 7월 31일과 9월 30일을 납기로 각각 1/2씩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주택 외의 건물에는 매년 7월 31일을 납기로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토지에는 매년 9월 30일을 납기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과 주택 외 건물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물건별로 재산세가 부과되며,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는 시․군 관내 토지 소유자별로 공시지가를 합산하여 재산세를 부과된다.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인 개인과 법인에게 2차적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의 공시가격을 개인별 또는 법인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고, 나대지 등 재산세 종합합산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2008년분까지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임대용 상가부속토지, 업무용 건물부속토지 등 재산세별도합산대상인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의 공시지가를 개인별 또는 법인별로 합산한 금액이 80억원(2008년 까지는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와 주택 외 건축물은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2008.1.1.부터 향교․종교단체의 부동산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명의상 소유자에 불구하고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인 개별향교 및 종교단체(개별교회)별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 세율은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시․군․구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된다. 예컨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6억원(1세대1주택을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해당되는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