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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설
 저자: 이순우 |   당월호가기:399  |  날짜:2010-05-10 |  조회수:5222
 

 


 이 순 우 <세 무 사>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세무사, 경영지도사
세무회계 사무소 개업중
 TEL. 010-3300-2815



I. 총 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 과세기간 및 납세지
 3. 과세대상 소득의 구분과 종류
Ⅱ. 종합소득금액의 종류
 1.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 부동산임대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III. 종합소득과세표준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2. 종합소득공제
IV. 종합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1.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구조
 2. 종합소득세 세율
 3.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Ⅴ. 기장의무와 경비율 제도

 

 


 2009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은 2009년 1년동안 각 개인이 벌어들인 각종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1년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금융소득(분리과세 제외)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과 소득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 ☆ 총 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2009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③ 연금소득만 있는 자
④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으로서, 보험모집 또는 방문판매로서 발생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⑤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⑥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만 있는 자
⑦ 퇴직소득 및 위 ④의 소득만 있는 자
⑧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⑨ 위 ① 내지 ⑦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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