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 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5장의 3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조세 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사업소득자의 소득에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교육비는 제외)를 적용하는 규정등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적용대상 사업자 관련 해설과 의료비 공제액 적용,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소득공제 요건과 공제대상 범위 등을 해설하였으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를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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