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Ⅱ. 유형자산 공정가치 재평가 1. 의미 2. 1998년도 자산재평가법과의 중요한 차이 3.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4. 원가모형 5. 재평가모형 6. 재평가모형에서 유형자산 분류별 재평가 7. 감가상각 8. 유형자산 재평가증가액 및 재평가감소액 9. 재평가제도의 적용시기
Ⅲ.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환율적용 특례 1. 환율적용 특례 적용대상기업 2. 2008년 12월 31일 신설된 기준서 14호 내용 3. 환율특례적용의 효과 4. 파생상품의 처리에 대한 특례
Ⅳ. 비상장대기업 장외파생상품 평가특례 Ⅴ. 기능통화제도
Ⅰ. 개 요
불황기에는 기업에게 현금성자산이 가장 중요시 된다. 그만큼 제반 환경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힘이 취약해진다는 의미이다. 지금 12월말 법인들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거나 자체 결산신고로 재무제표를 결정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불황기에는 부채비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유동비율 또한 기업의 단기적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즉 당해기업의 재무제표는 국내차입이든, 외화차입이든 유상증자든 간에 그 평가의 가장 근간이 되고 중요하다는 것이 재무제표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현재의 전 세계적인 불황기에 기업의 생존을 위한 이익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근에 개정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의 평가와 고환율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는 기업들을 위해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환율적용 특례와 기업회계기준 제70조의2(2009년 1월5일 신설) 비상장대기업 장외파생상품 평가특례와 작년 말에 신설된 기능통화제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과 그에 따른 세무처리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위의 개정된 내용은 불황기에 어려워진 기업에게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재무구조 취약성으로 차입금상환 압박으로부터 일부 구제해주고,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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