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축조 해설 <29>
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 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할 수 없다.
이번 호에는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적용특례를 게재하였다.
제2장 직접국세
제10절 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
Ⅰ. 동업기업 소득 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조특법 제100조의 18)
1.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배분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할 수 없다. 수동적동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①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②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③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아닐 것
2. 결손금의 한도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3. 동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배당소득)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1) 소득금액의 구분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