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취지 Ⅱ.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1. 이자상당액의 추가납부 2. 이자상당액의 계산 Ⅲ. 고용유지기업 소득공제 Ⅳ.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에는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번 호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제2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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