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조업 관련 법인세 실무 1. 개요 2. 과세요건 3. 사업연도와 납세지 4. 익금 5. 손금 6. 세무조정 7. 과목별 세무조정 Ⅱ. 제조업의 부가가치세 실무 1. 과세대상 2. 재화의 범위 3. 부수재화용역의 범위 4. 영세율 제도
------------------------------------------- Ⅰ. ? 제조업 관련 법인세 실무 ------------------------------------------
1. 개요 (1) 제조업의 정의 법인세법에서는 제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비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의 정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제조업이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업종의 구분은 단지 부가가치세법에서뿐만 아니라 관련 세법,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기업에 대한 혜택이 큰 경우가 많아서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기업활동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든 제조활동이 하나의 법인체 내에서 이뤄지는 경우보다는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 그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처럼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아웃소싱의 경우라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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