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도의 도입취지 1. 이중과세 2. 이중과세 조정제도 Ⅱ.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특례 1. 규정 2. 자회사의 요건 및 유의점 3.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4. 익금불산입규정의 배제 Ⅲ.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특례 1. 규정 2.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주식발행법인에 이익이 발생하면 현행법상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고, 주식발행법인은 과세된 후 잔여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게 되는데, 배당금 수령시 개인주주에게는 다시 소득세가 법인주주에게는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제도를 상세히 해설하였다.
Ⅰ. 제도의 도입취지
1. 이중과세 일반적으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주식발행법인에 이익이 발생하면 현행법상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고, 주식발행법인은 과세된 후 잔여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게 되는데, 배당금 수령시 개인주주에게는 다시 소득세가 법인주주에게는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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