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접대비의 의의 1. 접대비의 개념 2. 접대비의 세무조정단계 Ⅱ. 접대비의 범위 1. 접대비 등 손금항목의 구분 2. 건당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지출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 의무 Ⅲ. 접대비의 시부인계산 1. 시부인계산의 구조 2. 접대비 한도액 Ⅳ. 현물접대비와 손금귀속시기 1. 현물접대비 2. 접대비의 손금귀속시기 Ⅴ. 자산계상 접대비가 있는 경우의 세무조정 1. 접대비 시부인계산 2.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3. 사후관리 Ⅵ. 관련 예규 및 통칙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래처 등에게 접대・향응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손비를 말한다. 여기서 접대비인지의 여부는 해당 거래의 실질적 내용에 입각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인은 접대비의 세무조정을 하기에 앞서 먼저 장부에서 해당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의 명칭이나 계정과목 등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주주, 임원・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한 것 주주, 임원・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분이므로 직접 손금불산입(배당・상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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