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퇴사시 노무관리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중>
Ⅰ. 머리말 Ⅱ. 근로관계 종료사유관련 문제 1. 퇴직·해고의 종류 2. 해고금지 유형 3.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4. 징계의 절차 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6. 해고 예고 Ⅲ. 임금 및 퇴직급여관련 문제 1. 임금의 정산 2. 퇴직급여 Ⅳ. 4대 보험 상실관련 문제 Ⅴ. 영업비밀보호관련 문제 1. 영업비밀의 의의 및 침해행위 2. 영업비밀 침해금지 사유 및 법적 대응 Ⅵ. 전직지원프로그램 Ⅶ. 맺음말
회사에서 직원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유로는 크게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다. 퇴직은 직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이 있으며, 해고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데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 채용내정·시용에 있어서 약정된 유보해제권의 행사가 있다.
이렇듯 직원이 퇴사를 할 때의 관리자가 알아야 할 노무관련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Ⅰ. 머리말
직원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유로는 크게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다. 퇴직은 직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이 있다. 해고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데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 채용내정·시용에 있어서 약정된 유보해제권의 행사가 있다. 자동소멸은 직원이나 사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데 계약기간의 만료, 사업의 완료, 직원의 사망, 회사의 파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의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에 대하여 회사와 직원의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법리에 따라 해석된다. 직원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문제되는 사항으로 첫 번째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가 아니면 그 밖의 사유로 자진퇴직 하는 것인가 인데, 해고라고 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 해고예고수당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마지막 임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퇴직금 정산이 문제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직원이 근무하게 되면서 취득하였던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을 상실 및 정산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업 및 기술에 대한 비밀을 보유한 자가 퇴사하면서 동 비밀을 가지고 경쟁회사에 입사하거나 창업을 하면서 누설 또는 활용하여 그 동안 영업망의 구축 및 기술개발에 투자한 결과를 훼손하는 행위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원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특히 최근과 같이 경기가 나빠 고용조정의 방법으로 직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경우 전직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할지에 대한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원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없도록 미리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Ⅱ. 근로관계 종료사유(퇴직, 해고 등)관련 문제
1. 퇴직·해고의 종류
퇴직이나 해고는 다 같이 근로계약의 종료를 말하는 것인데,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법적인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근로계약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다. 퇴직이 되는 경우는 임의퇴직(근로계약의 합의해지), 무단퇴직(직원으로부터 하는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 계약기간 만료(기한의 도래), 휴직기간의 만료로 인한 자동퇴직(약정종료조건 성취와 기간의 도래), 행방불명 기간경과에 의한 자동퇴직, 정년퇴직, 본인의 사망 등이 해당될 수 있는 반면, 해고가 되는 경우는 보통해고(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사용자측으로부터 하는 근로계약의 해지), 징계해고(직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행하는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 갱신기간계약의 갱신거부(기간의 규정이 없는 계약에의 준용과 그 해지), 본채용 거부(수습시용기간 중의 유보해약권의 행사), 채용내정취소(근로계약 전의 해제), 휴직기간 만료에 의한 해고(약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퇴직의 경우는 회사의 노무관리상 문제의 발생소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해고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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