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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효율적 대처요령<하>
 저자: 권오정 |   당월호가기:383  |  날짜:2009-01-05 |  조회수:15559
 

 권 오 정
<세 무 사> 
관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국세무사회 부가가치세 연구위원(전)
현대직업전문학교 세무강사(현)
대현세무회계사무소 개업중(현)
 TEL.(02)2065-0775



Ⅰ. 일반 세목별 세무조사
 1. 통합조사
 2.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조사
 3. 자료상에 대한 조치
 4. 법인세 조사 유형
 5. 소득세 조사 유형
 6. 부가가치세 조사유형
 7. 국제거래 조사
Ⅱ. 조세범칙조사
 1. 조세범칙조사 대상
 2. 조세범칙조사의 방법
 

종전 법인 조사대상 선정은 전산에 의한 성실도 평가를 기준으로 5년마다 순환조사를 실시한다고 알고 있어 세무조사를 한번 실시한 법인의 경우 한동안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현행 조사대상 선정은 법인의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성실도가 미달하거나 불성실 신고의 우려가 보이는 경우 언제든지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러한 조사에 대비하여 효율적 대처 요령을 기고 하니 많은 참조 바란다.

 국세청은 2008년 10월 29일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기로 발표 하였으나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2008년 12월 2일 법인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탈루혐의가 명백한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 하였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법인의 임직원이나 가족이 해외에서 법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호화·사치품을 구입하였거나 해외여행경비에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와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을 무신고한 경우, 탈루소득으로 가족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한 고액 환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자들에 대하여 전국 동시에 세무조사를 착수 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관련인 및 관련기업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자금추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추적조사도 실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국세청은 정상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되,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구체적 탈루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고 아울러 해외투자 등을 가장한 사주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행위 등 변칙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세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Ⅰ. 일반 세목별 세무조사

 각 세목별 일반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가 진행되는 때에도 그 납세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타 관련 세목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하나의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이로 인해 여러 세법상 문제가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의 매출누락이 적출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누락으로 인한 영향뿐만 아니라 이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누락으로 이어지며 여기에 소득세법상 대표자 상여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인지하여 하므로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도 세심한 준비와 신중한 대처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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