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소 개> 관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국세무사회 부가가치세 연구위원(전) 현대직업전문학교 세무강사(현) 대현세무회계사무소 개업중(현) TEL.(02)2065-0775
Ⅰ. 세무조사의 유형 1. 일반세무조사 2. 세무조사 방법 Ⅱ. 세무조사의 사전 절차 1.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2. 세무조사의 기본 원칙 3. 세무조사의 일반 사항 4. 조사기간 5. 세무조사의 진행 절차 6. 세무조사 결과 통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사업자들은 대부분 본인이 크게 잘못한 것이 있는 가 고민하고 엄청난 추징을 당하면 어쩌나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과거 세금 추징 목적의 조사에 대한 사업자들의 잘못된 인식에 의한 것으로 최근 세무조사의 방향은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세무조사등과 같이 어느 정도 계도의 목적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평소 사업장의 회계․세무 장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번 호에는 세무조사에 대한 대처요령을 개제하였다. 기업의 담당자들의 많은 참조 바란다.
지난 10월 28일 국세청은 제3차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의원들을 직접 참여시킨 가운데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2008년 법인 정기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이번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선정한 조사대상은 세무서 조사대상자의 10% 수준이었다. 이번 무작위추출 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는 정기적인 납세순응도 측정과 함께 조사선정의 확률이 낮은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잠재적 가능성을 인식시킴으로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조사결과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CAF)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공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민간의원 6명이 조사대상 선정에 필요한 난수를 무작위로 추출, 동 난수를 바탕으로 전산시스템에 의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었는데 조사대상자 추출대상은 세무서 조사대상 법인 중 3년간 누적 신고성실도 중하위 법인으로 신고성실도 상위 법인은 추출대상에서 제외시켜 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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