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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한미회계법인(현)
TEL.(02) 574-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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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등에 따른 세무조정 |
| 저자: 김기균 |
당월호가기:324
| 날짜:2004-02-02
| 조회수:35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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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 균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 TEL. (02) 709-4738
목 차 Ⅰ. 익금불산입 Ⅱ. 손금불산입 1. 잉여금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일정한 성과급은 제외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Ⅲ. 자본거래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경우 1.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2. 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업이 기업의 이익을 기초로 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 한다. 기업회계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지만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준비금이 있는데 이들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도 결산조정에 의한다. 이번 호에는 "법인의 세무조정에 대한 종합해설"이라는 제목으로 자본거래 등에 따른 세무조정,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손익, 과다경비에 따른 손금불산입 및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이라는 특집을 엮었다. 결산을 끝내고 세무조정을 앞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조 바란다.
-------------------------------------------- Ⅰ. ◈ 익금불산입 --------------------------------------------
익금불산입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나 특정목적을 위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익금불산입항목을 자본거래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의 5가지로 나뉜다.
(1) 주식발행초과금과 할인발행차금 및 신주발행비
〈1〉 회사의 신주발행시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일치하거나 액면가액 이상 또는 이하일 수 있다. 상법에서는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총액을 법정자본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법정자본금과 구분하여 자본준비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주식발행가액 중에서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전술한 바와 같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임에는 틀림없으나 형식상 법정자본금은 아닐지라도 실질상은 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본거래에 해당함으로 법인세법에서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다면 과세소득계산상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2〉기업회계에서의 신주발행비 처리 종전에는 주식을 할증발행하는 경우 발행가액 중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은 이연자산 중 신주발행비로 계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8년 12월 11일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이연자산의 과목을 삭제하면서 종전에 신주발행비로 계상하였던 금액을 주식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주식발행초과금은 전술한 바와 같이 주식발행가액에서 신주발행비를 차감한 후의 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신주발행비를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식발행초과금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미상각액)은 발생순서에 관계없이 서로 상계하여 회계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자별로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할 것인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할 당시에 장부상 주식발행초과금이 존재하는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우선 상계처리하는 것이다. 기업회계에서는 다음의 비용을 신주발행비로 보고 있다. ㆍ 신주발행비란 신주발행과 관련된 직접 비용으로서 신주발행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의미하므로 신주발행비에는 주간사의 인수 수수료, 광고비 등과 같은 주주모집비용 및 대행수수료, 주식판매 대행 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한 행정절차 대행수수료 등이 포함되나 신주발행을 위한, 또는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ㆍ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예측을 위하여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설명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구주주가 소유한 주권양식의 변경이 코스닥 등록시 신주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주뿐만 아니라 구주주 소유분에 대한 주권인쇄비도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ㆍ 외국에 있는 은행에 지급한 자문수수료가 동건 외자유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면 기업회계기준 제31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으로 보아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외의 관련비용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동 자문수수료가 차기의 매출액정도에 따라 추가로 유치하기로 한 거래의 성사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외자유치를 못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면 자문수수료 전액을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more 한글문서 약 15 페이지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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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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