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익법인의 범위 1. 공익법인의 개념 2. 공익사업의 종류 3. 공익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4.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Ⅱ.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1. 수익사업의 범위 2.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 경리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4.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Ⅲ.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 Ⅳ.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1.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2.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1.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Ⅵ. 공익법인의 협력 의무 1. 보고서 등 제출 의무 2.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 3. 외부전문가의 세무 확인 및 기준 4.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5.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6. 결산서류 공시 의무 Ⅶ.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1.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의 사후관리 2. 출연재산의 매각금액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의 사후관리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 사용 기준 미달시 사후관리 4.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5%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사후관리 5.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후관리 6.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의무 7.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8.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9. 자기내부거래시 사후관리 10. 공익법인 수혜자 범위에 대한 사후관리 11.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사회가 발전하고 복지국가로 진행되면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중요해 지고 있다. 국가가 해야하지만 국가를 대신하여 공적인 임무를 하는 공익법인이 많이 출현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공익사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각종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조세지원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각종 의무 규정을 추가하여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하는 사후관리 규정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세법 이외에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각 특별법에서 정관의 내용, 임원의 임면, 이사회 운영, 주무관청의 감독 등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어 공익법인이 목적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공익법인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Ⅰ. 공익법인의 범위
1. 공익법인의 개념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그 중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공익법인이라 한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인의 이익 즉, 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