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유가증권 및 재고자산 1. 재고자산의 의의 및 취득가액 평가 2. 재고자산의 평가 II.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취득가액 2. 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III. 대손충당금 1. 대손금의 의의 2. 대손금의 범위 3. 대손금의 귀속시기 IV. 퇴직급여충당금 1. 퇴직급여충당금의 의의 2. 충당금 설정대상자 3. 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이 번호에는 창간 34주년 기년호로 특집Ⅰ, Ⅱ로 나누어 게재하였다. 그중 특집 Ⅰ은 3월 세무조정을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재무상태표 항목 관련, 손익계산서 항목 관련, 기타항목 관련 체크리스트 등 “세무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엮어보았다.
I. 유가증권 및 재고자산
1. 재고자산의 의의 및 취득가액 평가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기업회계기준서 10호 4). 재고자산에는 외부로부터 매입하여 재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및 토지와 기타자산을 포함하고 판매목적으로 제조한 제품과 반제품 및 생산 중에 있는 재공품을 포함하고 생산과정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투입될 원재료와 부분품, 소모품, 소모공구기구, 비품 및 수선용 부분품 등의 저장품을 포함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로 하는바(기업회계기준서 10호 6) 2003.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재고자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입한 자산의 매입원가 기업회계에서는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원가로 한다(기업회계기준서 10호 6). 이때에 매입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매입과 관련된 매입할인액, 에누리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총매입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액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재고자산의 매입원가로 한다(기업회계기준서 10호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