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격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5절 납세담보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5장 과세 제6장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구제제도 제8장 보칙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이번 호 게재분)
조세법률주의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없이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렇듯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원칙을 들 수 있다. 이하 각 기본원칙에 대한 고찰을 끝으로 이번호를 통해 국세기본법 해설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란 조세법률을 입법하고 제정된 법률을 시행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한다.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원칙을 들 수 있다. 이하 각 기본원칙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