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납세자의 권리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2. 납세자권리헌장에 포함되는 내용 3. 납세자권리헌장(국세청고시 제2007-6호) 4.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5.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6. 과세전적부심사(사전적 권리구제제도) Ⅱ. 조세불복제도(사후적 권리구제제도)(다음 호 게재분) 1. 총론 2. 이의신청 3. 심사청구 4. 심판청구 5. 감사원 심사청구 6. 행정소송(조세소송)
이번 호에는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불복제도 관련 해설중 납세자의 권리에 관해서 해설하였다.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세무조사권 남용금지가 포함된 납세자 권리헌장 등과, 세무조사 관련 사항들을 해설하였다.
Ⅰ. 납세자의 권리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1)한 사항과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세무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②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④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지방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서 규정(제66조 내지 제69조)한 사항과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나.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 다.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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