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 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이번 호 게재분)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이번 호에는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내용과, 국군부대 및 수산업협동조합에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한 소비세 등 면제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되는 관련 법등과 면제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3장 간접국세
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특법 제109조)
(1)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①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적용 대상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3) 개별소비세 감면액 상기 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다. ①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②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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