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용 일 <세 무 사>
Ⅰ. 가산세 총설 1. 가산세의 의의와 성격 2. 가산세의 부과 3. 가산세의 감면 4. 가산세 감면의 효과
Ⅱ.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개요 2. 무신고 가산세 3. 과소신고 가산세 4.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5.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6. 가산세의 종합한도
Ⅲ.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1. 사업자등록 불성실 가산세 2.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4. 공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5.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6.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7. 대리납부불이행 가산세
Ⅳ. 법인세법상 가산세 1. 무기장 가산세 2.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3. 결합재무재표 등 미제출 가산세 4.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5.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6. 지급조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7. 계산서 관련 가산세 8. 신용카드 미발급 가산세
Ⅴ. 소득세법상 가산세 1. 보고불성실 가산세 2.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3.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4.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5.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가산세 6. 무기장 가산세 7.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8.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 가산세 9.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10.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11. 납세조합 불납 가산세
Ⅵ. 권리구제제도 1. 과세전적부심사(사전적 권리구제제도) 2. 조세불복제도(사후적 권리구제제도)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세목간 가산세의 형평 및 입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7년도 세법 개정시 가산세 제도를 전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체계를 재정비 하였다. 단순 의무위반과 부당한 의무위반을 구분하여 부당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중과(40%)함으로써 성실신고 유도 및 탈세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대신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감면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단순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 한도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가산세 제도가 강화됨으로써 권리구제제도의 중요성도 한층 높아졌다. 권리구제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사법적인 구제절차가 있다. 본고에서는 가산세제도와 권리구제제도를 함께 검토해보았다.
Ⅰ. 가산세 총설
1. 가산세의 의의와 성격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국기법 제2조 ④). 따라서 가산세의 본질은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따라서 가산세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형벌이 아니라 조세의 일종이다. 2. 가산세의 부과 (1) 원인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 협력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가산세의 규정을 개별세법에 위임하고 있다. 다만, 2007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각 세법에 규정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일괄하여 규정을 하였다.
(2) 부과형식 국세기본법은 가산세를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가산세의 감면
(1) 천재 등으로 인한 가산세의 감면(국기법 제48조 ①)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전액 감면한다. 따라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기통 48-0…1). 한편, 가산세의 감면은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이행기한 내에 기한연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감면하는 것이며,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목적 또는 납세자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하여 기한연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한다(국기통 48-0…2 및 48-0…3).
☞ 기한 연장 사유(국기법 제6조 ①) ① 천재ㆍ지변을 당한 때 ②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⑥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함)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⑦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⑧ 위 「②, ③ 및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