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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L&S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경영지도사
TEL. (042)472-5372
국고보조금에 관한 세무회계처리
 저자: 신용일 |   당월호가기:383  |  날짜:2009-01-05 |  조회수:29093
 

신 용 일 <세 무 사>


   

Ⅰ.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1.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
     2. 기업회계기준해석 및 질의회신
Ⅱ. 연구개발용 정부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1. 무형자산의 정의
     2. 연구비
     3. 개발비
     4. 비용의 인식
     5.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
     6. 상 각
     7. 감액손실
Ⅲ.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
    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법상의 인식
    2.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법법36조)
    3.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법령64조)
    4. 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범위
    5.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6.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관련 세무조정
    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8. 국고보조금 귀속시기 특례
Ⅳ.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1020호)
    1. 개요 
    2.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3. 적용과 적용범위
    4. 용어의 정의
    5. 정부보조금
    6. 비화폐성 정부보조금
    7. 자산관련보조금의 표시
    8.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9. 정부보조금의 상환
    10. 정부지원
    11. 공시 
    12.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13. 시행일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성격상 실질에 따라서 기업회계기준 제71조 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관한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에 관한 귀속기기에 관한 예규가 변경되어 2005년 이후 부터는 출연금 교부통지서를 받은 날이므로 세무조정시 주의해야 한다. 이에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Ⅰ.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1.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

(1) 국고보조금 등에 의한 무형자산 취득
국고보조 등에 의해 무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국고보조금 등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기업회계기준서3호 문단31호)

(2) 국고보조금 등에 의한 유형자산 취득
국고보조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국고보조금 등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해당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기업회계기준서5호 문단18호)

 ☞ 유형자산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질의회신 02-199]
[질의 내용]
유형자산의 취득에 충당된 국고보조금을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할 경우 그 상계금액의 산정방법은?
[회신 내용]
유형자산 취득에 충당된 국고보조금을 당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할 때에는 감가상각비 중 '유형자산 취득에 충당된 국고보조금을 당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으로 나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이 당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금액으로 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해석 및 질의회신

(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해석 61-71】
1) 용어의 정의
①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동 국고보조금을 특정의 비유동자산을 구입, 건설 또는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된 국고보조금을 말한다. 취득하는 자산의 유형, 장소, 취득시기 또는 보유기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부과될 수도 있다.
② 기타의 국고보조금
자산 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외의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말한다.

☞ 국고보조금의 범위 [질의회신 01-111]
[질의 내용]
해석적용사례 2000-16(2000.4.17)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에서의 국고보조금의 정의와 범위는? 예를 들어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1항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표1>의 보조금지급대상사업범위만을 회계상 국고보조금의 범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든 정부수탁사업도 국고보조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용]
기업회계기준 제71조(국고보조금등의 처리)와 해석적용사례 2000-16(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성격상 실질에 따라서 기업회계기준 제71조 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2)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①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가. 현금 수령시
        현금 및 현금등가물  ***
        국고보조금        (***)

     나. 고정자산 취득시
        고정자산           ***
        국고보조금        (***)

②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은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고 하여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점에서 자본조정의 증가항목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받은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자본조정항목으로부터 자산차감계정으로 대체되면서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어 국고보조금의 유입과 사용에 따라 순자산이 변동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③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가. 현금 수령시
     (차) 현금및 현금등가물     ***          (대) 당기손익(잡이익)     ***
     단,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기타의 국고
    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나. 비용 지출시(국고보조금 지원 목적에 해당하는 비용 지출시)
      (차) 당기손익(잡이익)     ***          (대)  현금및 현금등가물     ***
     
    다. 기타의 비용 지출시
      (차) 비용                 ***          (대)  현금및 현금등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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