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소 개>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MBA) 세림세무법인 파트너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경력직원 교육 강사 중기청 컨설팅 다수 수행 세무사․경영지도사, CFP TEL. 010-9570-4712
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이번 호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중에서 일정한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용대상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한다)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장기 및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2장 직접 국세
제10절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 특례
Ⅰ.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조특법 제92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당해 소득은 종합소득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 등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사한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