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Ⅱ. 인건비 1. 의의 2. 임원 및 사용인의 범위 3. 급여 및 보수의 손금불산입 4.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5.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6.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Ⅲ. 복리후생비 Ⅳ. 여비교통비 및 교육훈련비 Ⅴ. 보험업법인의 사업비 1. 개요 2. 사업비의 손금산입한도 Ⅵ. 공동경비
--------------------------------- Ⅰ. ☆ 개요 ---------------------------------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그 외의 임원·사용인 등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및 교육훈련비, 사업비 및 공동경비 등의 경비를 부당·과다하게 지급한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수 있어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일정한 제한(손금불산입)을 두고 있다.
---------------------------------- Ⅱ. ☆ 인건비 ----------------------------------
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인건비를 임금으로 총칭하고 있는데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법에서는 이러한 인건비에 대해 사용인과 임원을 나누어 규제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사용인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규제를 하지 아니하나, 경영전반의 의사결정 및 집행에 참여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일정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려해 규제를 하고 있다.
즉,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중 다음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② 비상근임원의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금액 ③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영 제20 조 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제외) ④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⑤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중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2. 임원 및 사용인의 범위
(1) 임원의 범위 임원의 범위임원은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경영에 참가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의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영 제43조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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